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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311대 리콜
  • 기사등록 2019-12-27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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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의 모습. (자료-국토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건설기계와 다를 수 있음)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다.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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