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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범위 확대되고 공제액도 30%까지 공제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12-17 14:52:07
  • 기사수정 2019-12-17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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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인 수급자도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인 수급자도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20년 45%), 교육급여 50%) 이하인 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는 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선정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생계),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의료), ▲임차료(임차 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주거),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 ▲출산 시 1인당 60만 원(20년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75만(20년 80만 원) 원 지급(해산·장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자활) 등 총 7종을 지원하는 제도로 11월 말 현재 수급자는 약 187만 명에 이르고 19년 예산도 약 12.3조 원(국비 기준)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 장은 “내년부터 근로 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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