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주거급여 30.7→31.5만원(서울)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6년 대비 7.6만원 인상(1.73%↑)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 호텔에서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c-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12~´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16년 기준 중위소득 1인(1,624,831원), 2인(2,766,603원), 3인(3,579,019원), 4인(4,391,434원), 5인(5,203,849원), 6인(6,016,265원)에서 17년 1인(1,652,931원), 2인(2,814,449원), 3인(3,640,915원), 4인(4,467,380원), 5인(5,293,845원), 6인(6,120,311원)으로 인상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6년 29% → ´17년 30%로 1%p 인상하게 되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