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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
  • 기사등록 2016-07-14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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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134만원, 주거급여 30.731.5만원(서울)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

 

71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하고17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6 대비 7.6만원 인상(1.73%)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 호텔에서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c-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12´15)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반영하여 결정된다.

 

16년 기준 중위소득 1(1,624,831), 2(2,766,603), 3(3,579,019), 4(4,391,434), 5(5,203,849), 6(6,016,265)에서 171(1,652,931), 2(2,814,449), 3(3,640,915), 4(4,467,380), 5(5,293,845), 6(6,120,311)으로 인상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4인 가족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되어 보장성강화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에 따라 ´1629% ´1730%1%p 인상하게 되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지원한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 주택임차료 상승률반영하여, 0.3~0.9만원 상승하였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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