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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반드시 표시
  • 기사등록 2019-12-10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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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는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위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출처-식약처)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 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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