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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상주감리 의무화 - 12월 10일부터 ‘20년 1월 2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년 4월경 공포․시행
  • 기사등록 2019-12-09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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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내년 4월부터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는 무조건 상주감리를 상주하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되고,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며,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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