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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고시 11월 25일부터 시행 - 가축분뇨 먹이로 사용할 수 없고, 식용곤충 사육과 같은 규정 적용된다
  • 기사등록 2019-11-23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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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갈색거저리, 아메리카 왕거저리, 아메리카 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등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고시로 개정되어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고,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용 결과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고,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해야 하고, 사육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하며, 사육실과 사육 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 동시에,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육 시설 및 먹이 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해야 하고, 아메리카 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하는 출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8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 동애등에”는 양계, 내수면어업, 양식업에서의 단백질 대체 사료원료로 면역력 향상 효과까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간식으로도 제품 개발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51개 사육 시설에서 22억 원의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고된 전체 곤충산업 2,318개소 중 2.2%, 전체 판매액 375억 원 중 5.9%를 차지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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