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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장승화 교수 위촉 - 22년 11월까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 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 지적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기사등록 2019-11-05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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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제14대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이 4일 자로 신규 위촉되었다.


무역위원회 조직도[사진-산업부/조합-대전인터넷신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법)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22년 11월까지 임기 3년 동안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승화 신임 위원장은 199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사시 제26회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국제통상법의 권위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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