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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높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구매하면 정부가 구매가의 10% 환급 - 정부 재원 240억 원 소진까지, 全국민을 대상으로
  • 기사등록 2019-10-30 0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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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인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면 2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가의 10%를 정부가 환급 지원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정부가 환급해준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9.11.1일(금)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7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그간 시범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가구에게 지원 해오던 환급을 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한 으뜸효율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을 올해부터는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금번 지원으로 연간 15,095MWh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절감되는 전기는 4인가족, 약 4,300가구가 1년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산업부는 ‘20년 이후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며, 아울러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단 약 240억 원의 재원이 조기소진시에는 지원을 종료하는 등 재원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 연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대해 11월 6일부터 20년 1월 15일까지의 환급신청을 통해, 19년 11월 18일부터 20년 1월 31일까지 환급을 완료하게 되며,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제도는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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