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로 임차인 보호한다 -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10월 24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19-10-23 15:13:5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제도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세종시 소재 임대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특히 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 원으로, 아울러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 등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되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23 15:13: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