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 정당한가?
법 근거 없어 LH관리규약으로 규정, 임차보증금 이중부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예치금은 과연 정당한가?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에 관리비예치금 부과목적이 포함되므로 임차인에게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위 법 상에도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51조 제5항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항목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른법률 준용사항에 [공동주택관리법]이 해당되지 않아 LH의 재량사항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납부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 목적과 중복된다. 관리비예치금 징수가 관리비나 사용료 미납 시, 공제 목적이라면 임차보증금으로도 가능한데,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249개 공공임대주택 227,546호의 관리비예치금 현 잔고는 50억 91백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22,37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에 이해찬 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반하고, 서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LH 표준임대규약을 변경하여 임차인 징수를 폐지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