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무심천·보강천에서 지난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