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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놀이시설 1,000곳당 중대사고 발생율 전국 최고 - 어린이놀이시설 1,000곳 당 사고발생건수 세종 16.6건, 부산 15건 순
  • 기사등록 2019-10-22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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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 시설 722개소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건수 12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시설 1,000곳 당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율이 18년 한해동안 10건이 발생했다 이는 17년 2건에서 무려 500%나 증가한 것으로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이었고 이 중 경기도가 151건(52.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 소재 12개 어린이놀이 시설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4.2%) 17년 대비 500%나 증가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세종시 관내 어린이놀이 시설 722개 중 중대사고 발생 어린이놀이 시설 12곳 중 10개는 세종시교육청의 담당 소관이며, 17년 중대사고 발생 건수 2건에서 10건으로 증가한 것은 무려 500%나 증가하며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았다.


18년 세종시 관내 여울유치원 실내놀이터의 조합 놀이대에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월과 11월 2차례, 도란 유치원 실내놀이터 조합 놀이대에서도 10월 1달 2건의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원의 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10곳의 유치원 모두에서 사고 원인을 이용자 부주의로 기록 혹시라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 보고가 아니길 기대하고, 이용자인 어린이 부주의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유치원의 책임의식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의 보다 철저한 지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 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경우,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전국 어린이놀이 시설 중대 사고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전체 사고 대비 경기도 사고 발생비 중(322건 중 150건, 46.6%)보다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전년대비 사고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500%(2건 → 12건)이었으며, 충남 12.5%(8건 → 9건), 부산 5.4%(56건 →59건), 경기 0.7%(150건 → 151건) 순이었다. 한편 전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전과 전남에서도 각각 2건, 1건씩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증가건별로는 세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건, 대전 2건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2조에 의해 의무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중대한 사고가 연간 3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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