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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철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점검결과 - 총 7,302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2곳 적발
  • 기사등록 2019-10-17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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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 취급 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과 조성훈 사무관이 다중이용 식품 취급시설 점검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이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시행(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 1건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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