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37곳, 식품위생법 위반했다 - 마라탕’관련 음식점, 원료 공급업체 등 63곳 점검
  • 기사등록 2019-07-22 14:14:20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조리에 사용(사진-식약처)

조리장 내 튀김기, 후드 등 먼지와 기름때가 쌓여 있음(사진-식약처)

제조가공실 등 내부를 불결하게 관리함(사진-식약처)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음(사진-식약처)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 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충북 청주시 소재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 서대문 소재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22 14:14: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