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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다이어트 광고, 탈모광고등 업체 집중 점검 - 가짜 체험기, 인플루언서 활용한 고의·상습업체 등 12곳 적발
  • 기사등록 2019-10-16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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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 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 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고의·상습업체 등 12곳 적발(사진-식약처)


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 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를 이용하는 유저 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겟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인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 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되었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 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 특정 다수 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B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 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판매를 하였다. 


 C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바, 페이스북 등에 제품 섭취 전·후 사진 및 키 크는 가짜 체험기 영상 다수 존재 했다.


식약처는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 식품의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해 본 결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 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 초유 단백분획물, 가시오가피 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되어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다이어트 광고 D사(건강기능 식품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인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모 표방(사진-식약처)


아울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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