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 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 972건을 적발 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 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 세정제에 소비자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으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예시로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으로 코로나 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되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기만으로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 예시로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 된다.등의 허위 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되었다.
손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에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손 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 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 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