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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노후건설 기계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추진 - 배출가스 저감장치·엔진 교체 지원…14일부터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9-10-14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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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억 3,700만 원을 투입해 운행 경유차 약 8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장면(사진-대전시)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장치비용의 10~17%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행 경유차와 노후건설 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원절차는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로부터 차종에 적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안내받아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세종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장치제작사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또 세종시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노후건설 기계 3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자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올해 총 36대의 건설기계 지원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2004년 이전 제작 굴 삭기와 지게차를 대상으로 엔진 교체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절차는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과 동일하며, 약 10대 지원 예정으로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2년, 엔진 교체 차량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탈거할 시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로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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