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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배출가스를 허위 측정한 성능점검장 대표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총 251명이 국고보조금 3억5천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 기사등록 2017-05-25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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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배출가스를 허위 측정한 성능점검장 대표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총 251명이 국고보조금 35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 일원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2,500여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 검사원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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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청>노후된 부실장비로 성능점검

 

<사진제공=대전청>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청>대전 일원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2,500여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 검사원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또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배출가스농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발급하여 줌으로써 보조금을 받게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총 251명이 국고보조금 35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배출가스 등 구조 장치에 대한 성능을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점검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의뢰한 중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전의 중고차 매매단지 3곳에 위치한 6개 점검장 점검자들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항목 중 배출가스농도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거짓 점검 후 허위 기록부를 발급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대전 일원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배출가스농도를 거짓으로 측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매연도 기준치 이내인 것처럼 거짓 측정 한 후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였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들이 발급해 준 점검기록부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 35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점검 시간이 20-30분 가량 소요되어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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