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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국에 단독 도피 중인 피의자 3명 강제송환 - 다액 사기(200억) 피의자, 해외선물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마약류 국내 반입 피의자
  • 기사등록 2019-09-30 15:04:33
  • 기사수정 2019-11-24 1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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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이 특경법(사기) 등 위반 다액(200억) 사기 피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장외주식 사기 피의자,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등) 밀수입·판매 피의자 3명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경찰청이 특경법(사기) 등 위반 다액(200억) 사기 피의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장외주식 사기 피의자, 마약류(케타민, 엑스터시 등) 밀수입·판매 피의자 3명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사진-경찰청)

 2016년 태국으로 도피한 다액 사기(200억) 피의자를 비롯해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9월 28일 토요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사진-경찰청)

경찰청은 2016년 태국으로 도피한 다액 사기(200억) 피의자를 비롯해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9월 28일 토요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해외선물투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금·호주 달러 등 해외선물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피의자 A 씨의 말에 안심한 피해자들은 피의자 회사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이렇게 A 씨는 8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B는 ‘장외주식 카페’를 만들고 수익성 없는 비상장 회사의 대표들과 공모하여 카페회원들에게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해당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 719명으로부터 62억 상당을 편취하고 ’17.5월 태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C는 태국에서 마약류(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를 구매한 후 이를 비닐팩에 포장, 공범들의 하의 속옷에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공범 2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으나 피의자는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이에 양국 인터폴은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방콕에서 체류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이번 송환은 이례적으로 호송 단장인 인터폴 계장 등 한국 경찰 3명과 태국 경찰 4명이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한국 경찰 또는 태국 경찰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송환한 적은 있었으나 양국 경찰이 합동으로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청은 이번 합동 강제송환에 대하여 그동안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하였다. 


양국 호송 단은 항공기의 경우 게양한 국기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태국 경찰은 타이항공을 이용하여 한국인 피의자를 송환하였고, 태국 측에서 호송한 피의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경찰들에게 신병이 인계되어 각 수사 관서로 호송되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태국 등 주요 도피국과 합동 강제송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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