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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피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 - -2년6개월간,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등 14만여 점 유포-
  • 기사등록 2019-01-17 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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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창 길수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난 3월 27일 인터넷 모니터링 중 불법촬영물 등이 다수 게시된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여 내사 착수하여 가상화폐 및 금융계좌 분석 피의자 A(37)를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이 2년 6개월 동안 해외에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 14만 여점을 유포한 30대 성폭력처벌법피의자를 태국에서 강제소환했다.(사진=대전청)



경찰은 A씨가 태국으로 도피 방콕과 파타야 일대를 배회하는 단서를 포착하고 태국 경찰과의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지난 해 10월 7일 04:00경 태국 이민청 소속 경찰 8명이 A씨가 태국 여성과 함께 은신해 있던 방콕 후에이깡 팔람까오 소재 BELLE 콘도타워 524호에 급습하여 A씨를 체포하였다.


또한 지난 1. 8. 사이버수사팀장 경감 홍영선 등 2명은 태국 후에이깡 경찰서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인수하고 1. 9. 방콕 수왓나품 공항에서 피의자 A씨를 인수하여 귀국하였다.


이들은 VIP 자료실을 만들고 가상화폐(라이트코인)로 구입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열람케 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VIP 자료실에 자극적인 미공개 영상을 올리기 위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게 영상을 직접 촬영동 자료실에 게시.유포하고 4만여 명의 회원들도 이와같은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것으로 들어났다.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은 A씨의 음란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며 입수한 불법촬영 음란물을 자신들의 음란사이트에 게시.운영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해왔다.


한편 회원들의 포인트와 경험치에 따라 군인계급 벤치마킹하여 더 높은 계급으로 승진.소위(VIP) 이상이되면 보다 희귀한 미공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게시한 음란동영상이나 사진은 3~7 일의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삭제 되도록 설정 음란물의 희소성 유지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불법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음란물과 아동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말살하는 잔인한 범죄로운영자가 해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며 앞으로 더 이상 불법촬영물 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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