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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 선도적 추진기관 선정 -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 수상
  • 기사등록 2019-09-24 13:53:15
  • 기사수정 2019-11-23 2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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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74차 UN 총회 행사에서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을 수상한  이의경 식약처장의 모습(사진-식약처)

이번 수상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정부 기관과 개인 등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는 그간 ‘고열량‧저영양’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컵라면, 햄버거 등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인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2019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TV 광고 제한정책은 2007년 발의되어 2008년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비만 등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교육‧만화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 채널 (11개)의 경우 중간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인 경우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UN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되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학교 매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량 0.15mg/ml 이상) 식품과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제한 햄버거, 피자 등의 섭취 증가로 인한 영양 과잉과 비만 예방을 위해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의무표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등이 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영양도 살피면서 식품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우리의 노력이 UN에서 인정받은 것은 어린이 비만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식생활 관리 기반 구축과 양적 개선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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