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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간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16명 공개모집 - 감시반별 담당구역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행위 지도‧점검, 미세먼지 간이측정을 통한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실시, 미세먼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확보 등 민원…
  • 기사등록 2019-09-16 09:01:15
  • 기사수정 2019-11-23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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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으로 19년 10월부터 2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16명을 공개 채용한다.


세종시 관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해 순회감시를 할 감시원은 주 5회 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시급 8,350원이 책정되며, 근무조 편성에 따라 조치원읍 또는 환경정책과(보람동)로 출근 관용차량을 이용 순찰 근무를 하게된다. 단 세종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환경정책과로 출근해야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은 평상시에는 ▲감시반별 담당구역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행위 지도‧점검, ▲미세먼지 간이측정을 통한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실시, ▲미세먼지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확보 등 민원 초동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및 그 밖의 환경오염감시 행위 등 주요 배출원 순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비상저감조치발령시에는 ▲건설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작업시간 단축 점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지역 단속, ▲읍‧면‧동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등 행정기관 지도점검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20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면허 소지자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특히 환경분야, 관련 산업체 근무 경력자 또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컴퓨터를 활용한 한글문서 편집이 가능한 자는 우대할 방침이다.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를 서면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9월 27일을 전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정을 하는 2차 면접심사 합격자는 10월 1일 전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는 면접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 ‘해당업무 적합성’ 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합격통지를 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는 점을 유의하고, 청정 세종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심 있는 많은 시민의 동참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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