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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한다 - 고등학생 1인당 최대 약 216만 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
  • 기사등록 2019-08-26 10:29:43
  • 기사수정 2019-11-22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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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교육청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2학기부터 고등학생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한다. 세종시교육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세종시교육청이 2019년 1학기 발 빠르게 교복, 수학여행비를 무상화하고 이어 이번 2학기부터 고교 교육비까지 지원하면서 명실상부 ‘무상교육 시리즈’를 완성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2019년 3학년 ▲2020년 2, 3학년 ▲2021년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번 무상 교육비 시행으로 세종시 전체 18개 공·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2,957명에게 1인당 약 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총 17억 2,833만 원(수업료 13억 3,401만 원, 학교운영지원비 3억 9432만 원)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다.


향후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47.5%씩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고, 시청에서 5%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 교육비 지원으로 세종시에 고등학생 자녀 1인을 둔 가정은 1년 동안 급식비(1식×5,170원×190일 ≒ 98만 원), 교복비(1회 30만 원), 수학여행비(1회 30만 원), 교육비(1년 58만 원)로 최대 총 216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019년 2학기에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면서,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생의 복리 증진과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여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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