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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하기로 - 검찰에 철저한 수사 지시
  • 기사등록 2019-08-21 17:41:07
  • 기사수정 2019-11-22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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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보복 및 난폭운전,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사진-픽사베이)

법무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에 검찰에게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21일 지시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년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으며, 검찰이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17년 1월 대전지검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여 무기징역을 구형(징역 20년 확정)한 바 있고,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4년 확정) 하였으며, 홍성지청은 2017년 5월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인천지검은 2019년 5월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중)하였고, 영월지청은 201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중)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복・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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