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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 전치 6주간의 상해 입힌 A씨(55세)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혐의(보복운전)로 검거 구속
  • 기사등록 2017-03-22 0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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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 전치 6주간의 상해 입힌 A(55)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혐의(보복운전)로 검거 구속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팀장 박종찬)은 자신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힌 A(55)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혐의(보복운전)로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성경찰서

 

`2017. 2. 13(). 10:45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13 월드컵지하차도를 충남대 방향에서 2차선을 따라 진입하던 차량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앞을 진행하던 B씨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차선으로 급가속 추월하여 오토바이 좌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앞으로도 유성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 / ampicl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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