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청양군이 13년 이후 동결되었던 택시요금을 지난 5일 인상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충남 택시운임기준 시행계획 인상안인 중형 17.13%, 대형 47.48% 보다 낮은 중형 16.15%, 대형 31.44%로 결정했고, 중형택시는 기존 1.5Km 이하 500원이 인상되었으며, 기본요금 후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인상된 반면, 시간요금은 23초당 100원으로 변경 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는 1.5km 이하 기본요금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택시는 3km 이하 기본요금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되었고, 163m당 200원의 거리요금은 160m당 200원으로, 또한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에서 46초당 200원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이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였지만 군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소폭인상으로 택시업계는 경영난이 해소되고 이용객에게는 고품격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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