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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공기청정기, 50개 마스크 안전성 및 성능 조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 조사대상 공기청정기 35개 모델 및 마스크 50개 모델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다만,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미달 -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 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결과 사용 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기사등록 2019-08-07 18:13:31
  • 기사수정 2019-11-21 15: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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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생활안전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7일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동 조사 결과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은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공동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가 전기적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성능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공기청정기에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등의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 함유량 및 방출량(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조사하였고,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19년 3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국가기술표준원)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는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을 만족(90%이상)하였으나, 프렉코(AVP-500SW),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아이젠트(MAC-100QV), 정인일렉텍(JI-1000) 등 5개 모델은 만족하지 못하였고, 3개 모델(차량용)은 성능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유해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이상)을 만족하였으나, 샤프(KC-J60K-W) 1개 모델만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54%로 기준에 미달하였고,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특히 가정용 해외 브랜드 8개 모델 중 3개 모델만 인증기준에 만족하였으나,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브랜드에 비해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5개 공기청정기 모델 중 2개(차량용 1, 가정용 1) 모델의 필터에 CMIT, MIT가 미량(최대 CMIT 2.3㎎/㎏, MIT 3.5㎎/㎏) 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함유된 CMIT, MIT가 공기청정기 사용 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은 NRCV-01(코버 필터, 차량용, ㈜노루페인트 판매), CAPF-V060HLW[에어원 필터(CAF-A18LS), 가정용, 오텍케리어㈜ 판매]으로 판매자 측은 검출된 CMIT, MIT가 방출되지는 않으나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교환 조치(붙임7 참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에어원 필터 사진과  코버 공기청정기 필터 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마스크 50개 모델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국민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인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서도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필터 제조‧수입업계에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유해물질 함유 확인 시 즉각 회수․교환 조치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 제품(‘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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