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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38℃에서 35℃로 낮춰 현장지도 한다. - 35℃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45분 일하고 15분 휴식, 작업시간 새벽 5시부터 오후 14시까지로 권고
  • 기사등록 2019-08-02 08:32:29
  • 기사수정 2019-11-21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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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현행 38℃에서 35℃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35℃ 이상의 폭염 발생 시 옥외 작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3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월 31일 현재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33℃ 이상의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초기 증상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인 35℃에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은 중지해야하며, 불가피한 옥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또한,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착용하고,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 작업을 제한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하며, 특히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준수를 위해 규칙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하고,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설치하여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하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온열 질환 초기 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 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노동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피고,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며, 건강 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 구급대로 연락하고 조치를 취해야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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