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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 끊는다 -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제 7월 9일 시행, 지식재산 제값 받는 시장 정착 기대
  • 기사등록 2019-07-04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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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특허청이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 재산 보호 협력국장이 브리핑을 통하여 오는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특허청) 


오는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가 예상되어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 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비해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간값은 전체 60건의 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30위 또는 31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평균 손해 배상값을 말한다. 

 

더불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 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 처벌 대상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종전에는 국내 5년을 10년으로, 국외는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벌금도 국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국외는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 재산 보호 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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