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선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 1달여 만에 2,9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세종시는 신고접수된 2,900여 건의 4대불법주정차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이고, 기한내 납부할 경우 8천원을 감액한 32,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가 횡단보도 교차로에 집중되어 있어 세종시는 향후 신도심 횡단보도 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생활불편신고 앱 1,627건, 안전신문고 1,350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0건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4대 불법주청자 금지구역 시민신고제가 강화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3월 하루 평균 26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 5월 14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신고 사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함에 따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신도시 1,546건, 읍면 325건으로, 상가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많았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주정차 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많은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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