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월 불법주정차 강력단속한다
- 호수공원 등 13개 지점 도보단속하고 12개동 이동식 단속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교통과(과장 이두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13개 지점과 12개동에 대해 8월 한달간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시 교통과는 6명으로 구성된 도보단속반을 요일별, 시간별로 구분하고 오전조(08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조(13시 30분부터 19시 50분까지)로 나누어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진동 권익위원회(월,수,금)주변과 산업통상자원부(화, 목)주변은 08:00~09:00까지, 국토교통부(월,수,금), 보건복지부(화,목)주변은 09:20~10:20까지, 호수공원(월, 수, 금)주변과 문체부(화,목)주변은 10:30~12:00까지 도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말에는 아름동 중심상가 주변과 호수공원 주변, 종촌동 중심상가 주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단속차량을 이용해서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소담동 상가 및 학교주변과 어진동, 도담동, 종촌동, 아름동, 고운동, 새롬동, 다정동, 한솔동, 보람동, 대평동, 나성동 등 민원발생 지역을 위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