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복청 행복도시 내 상가 공실 해소위한 4개 대책 발표 - 상업용지 공공용지로 전환하고, 자족기능 유치, ’21년까지 과기정통부·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3200명 입주, 도시활성화 시설 건립,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 기사등록 2019-06-25 10:57:26
기사수정

김진숙 행복청장이 25일 오전 10시에 행복도시 내 상가 공실 해소위한 4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5일 행복청에서 최근 행복도시 내 상가 공실률에 특단의 대책으로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됐다.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6월 25일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단지 내 상가 공급조절을 추진해온 행복청이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만 1637㎡(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를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하고, 2015년 규제완하로 일부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과다 공급문제에 대해 근생시설 세대 당 한도를 설정, 특히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상업용지에 대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상업지역을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공급조절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경영․상권실태 조사(매분기) 및 지원계획을 수립(3년주기) 하고,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7월 예정) 등 지원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인조직 설립지원, 2천㎡이내 30개 이상의 점포 밀집지구로서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유통법 제5조)하는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경영자금 보증지원(’19년:150억 원→’20년:180억 원), 이자보전(’19년:5.5억 원→ ’20년:7억 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0.3월 발행을 목표로 실무TF 및 민관추진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시스템 구축 등 ‘가칭 세종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월 1회에 한해 휴무하던 구내식당 휴무를 월2회(둘째, 넷째 금요일)로 확대하는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TF) 운영(’17~)을 운영하고,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본부에서는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으며, 행복도시 상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한국감정원에서 상가 공실률,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매분기 발표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표본이 일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지역 상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실태조사(모니터링) 용역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32.1%(’19.1Q)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거래 비중) 11.4%(2014) → 14.8%(2016) → 20.3%(2018)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매년 12월 기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임대료, 상가과다, 주차시설 부족, 용도규제 등을 주요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행복청의 상업지역을 공공용지로 전환하면서 우려되는 상가 빈익분 부익부 현상에 대해 김 청장은 앞으로 계획되는 부지에는 유보지를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업지역 토지분양가가 높은 것이 공실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공급 분양가는 분양가의 15%정도이고, 부대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상가부대비는 비공개 대상으로 제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분양단계의 고분양가 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세종시청이 추진하는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일 확대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소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정부청사 및 모든관공서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6-25 10:57: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