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9월 4일로 확정 - 교육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19-06-19 18:57:0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 4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이 가능하며,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고, 단,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할 수 있다(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수험 당일 수험생들은 1교시 8시 10분까지 2교시부터 5교시까지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하고, 문항의 형태는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해야한다.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고교 3학년 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019. 8. 7.(수) 시험 접수자 포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 및 시험을 치루게 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서 접수하고 시험을 보게되며, 이밖의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에서 접수 후 시험을 보게된다. 단 응시 가능한 학원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졸업학력 인정자는 접수 시 접수 관련 서류(신분증, 사진 2매, 응시료)와 함께 검정고시 합격증 및 기타 졸업 학력 인정 서류도 지참해야하고, 2019. 8. 7.(수) 시행 고졸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는 신청 시 검정고시 수험표를 지참해야한다.


응시수수료는 재핵생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은 신청시 12,000원을 납부해야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특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을 금지하고,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펜, 샤프심(흑색, 0.5㎜)과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고,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적확인문구는 문제지 표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해야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 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됨.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해야한다. 답안지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제한된다. 답안지에 잘못 표기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6-19 18:57: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