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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현장점검 교통안전홍보 활동 시행 - 하차 확인장치, 운행 종료 후 차량 시동 끄고 3분내 하차 벨 눌러야
  • 기사등록 2019-06-14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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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통학버스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시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9. 6. 13∼14일(이틀간)에 걸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따른 현장점검 및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세종경찰서가 6월 13일에서 14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현장점검에 나섰다.(사진-세종경찰서)


하차 확인장치는 운행을 종료 후 차량 시동을 끄고 3분내에 차량내부 뒤편에 설치된 하차 벨을 누르지 않을경우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자체에 통보되며,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작동 여부와 더불어 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이수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및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 의무 위반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여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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