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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현장점검 - 지난달 17일 관련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2,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들여 설치
  • 기사등록 2019-05-16 0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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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대전 유성 경찰서는 지난 15일(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133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지난달 17일 관련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2,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들여 설치한 데 대하여 완료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를 현장점검하고 있다.(사진-대전청)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자체에 통보되며,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심은석 서장은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교육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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