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터넷 게임에 빠진 백수 생활비 마련 위해 금은방 털다 결국 교도소행 - 금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 상당 절취하고, 토치로 금반지 녹여 처분하려다 매입처가 없자 하천에 투기
  • 기사등록 2019-05-03 08:54:09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 수 기자] 대전 유성 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에 빠진 A 씨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게임에만 몰두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큰돈을 한 번에 훔칠 수 있는게 금은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곳의 금은방을 답사한 뒤 그 중 방범 셔터가 허술하고 출입구 쪽에 순금이 진열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지난 4월 12일 03:21경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금은방 전면 강화유리를 미리 준비한 해머로 깨고 침입 진열장을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금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23세, 남) 씨를 4. 23일 전남 무안의 한 PC방에서 검거, 구속하였다.


절도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해머로 유리를 깨고 침입하고 있다.(사진-대전청)

절도 피의자가 금은방에 보관 중인 금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후 도주하고 있다.(사진-대전청)

범행 후 A 씨는 훔친 귀금속이 일련번호가 있어 금은방에 그대로 팔면 추적을 당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 순금 반지는 토치램프로 5시간 동안 가열하여 녹인 후 2개의 덩이로 만들고 또 다른 금은방에 가서 팔려고 하였으나 금은방에서는 녹인 금은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하천에 버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PC방을 오간다는 사실을 확인, 잠복 중 게임을 하러 온 A 씨를 검거하였으며 검거 당시 A 씨는 금은방에서 절취한 금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착용하고 있어 이를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한편, 피의자가 녹인 금을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해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하였으나 수중이 혼탁해 발견하지 못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5-03 08:54: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