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선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는 전기오토바이 보급 보조금으로 올해 7억 50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지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 전기오토바이 보급 사업을 3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대수는 ‘19년도에는 약 300대로 민간 299대, 공공 1대로 전기 오토바이 한대 당 경형 보조금은 200~230만원, 소형 전기 오토바이는 220~280만원, 중형 전기 오토바이는 250~310만원, 대형 전기 오토바이는 280~350만원, 기타형 전기 오토바이는 280~350만원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오토바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시스템으로 전산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대전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오토바이 유형・규모 및 배터리용량,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정액 지원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신고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신청서류는 개인은 구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구매계약서가 필요하고 공공기관과 법인등은 구매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가 필요”하다며“구매보조금을 받는 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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