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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 실시하고 동물 소유자의 펫티켓 실천 당부 - 모든 반려견이 목줄 미착용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19-04-05 08: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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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공원 등에서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맹견 및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집중 홍보가 실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공원 등에서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맹견 및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사진은 세종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홍보팀이 세종시 이마트 현관에서 반려동물 펫티켓 실천을 당부하는 홍보를하는 모습[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3월 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의 맹견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등록 및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모든 반려견이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동물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동물소유자는 목줄 및 인식표착용, 배설물처리는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는 이웃을 배려하고, 일반시민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등의 펫티켓 실천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와 일반시민의 펫티켓 실천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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