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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견에서 실습 견으로, 동물실험을 가장한 동물 학대 만연 - 최근 5년 동안 동물실험 사체량 2,654t, 지난해만 동물 371만 마리 실험으로 희생
  • 기사등록 2020-10-19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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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실험이라는 명목 아래 약 371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t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t에서 2018년 686t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t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 약 371만 마리 중 일반기업체 174만 마리,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으로 여전히 많은 개체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을 할 때 기본원칙인 대체, 축소, 고통 완화 등 3R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는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을 사용했고,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 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 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경북대학교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이었으며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또한,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변경과정이 빠진 실험도 존재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이 실험에 사용되는 등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 감독 보완 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지만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금지된 유기동물 실험에서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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