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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월 26일 17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 경계로 상향 조정된 26일 하룻만에 전국 7곳에서 산불발생,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 30만원
  • 기사등록 2019-03-27 0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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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이 3월 26일 17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특히 최근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에 건조주의보가 3일 이상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보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된 26일 하루에도 경북 의성군 2건, 울산 북구, 대구 달성군, 경남 합천군, 전북 전주시, 경남 함양군 등 7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모두 진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 봄철 행락객·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자실화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 중심의 예방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드론·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각행위 발견 시 즉시 지상 현장요원을 투입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여 명을 등산로 입구와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 30만원를 부과한다.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경계’ 발령은 처음”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소중한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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