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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만나 사전 모의 4인조 전국 아파트 털이범 2개월 추적 끝에 검거 - 불 꺼진 아파트 저층 세대 대상, 베란다 창문을 부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 열고 침입 1억 6,883만 원 상당 절취
  • 기사등록 2019-03-25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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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대전 유성 경찰서는 저녁시간에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 세대를 대상으로 베란다 창문을 부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경기 김포·의정부·이천·여주, 충남 천안, 대전 지역 아파트 22곳을 대상으로 귀금속과 현금 등 1억 6,883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장물업자 6명을 검거하였다.


사진은 경기 김포·의정부·이천·여주, 충남 천안, 대전 지역 아파트 22곳을 대상으로 귀금속과 현금 등 절취한 물품을 경찰이 압수했다(사진-대전청)

이들은 같은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출소한 범행을 모의하고 경기도 모 식당에 모여 범행 시 선정과 장물 처분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총책 격인 피의자 A 씨를 감추고 나머지 3명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A 씨가 돌봐준다는 행동지침 등을 미리 정하는 조직적인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가 범행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사진-대전청)

또한 인터넷을 통해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 당일 CCTV 사각지대에 있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베란다 창문을 제치고 침입하거나 환기를 위해 열어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돈이 될 만한 물건(귀금속, 현금, 명품 가방, 시계, 고가의 면도기, 저금통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경찰은 아파트 10여 개소 피해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과 아파트 주민 탐문 등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였고 전국적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여 경기 김포·이천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속도로 통행차량 등약 130만 대를 정밀 분석하여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확인하여 은신처를 파악하는 한편 장물 처분청 등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절도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품 회수 활동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치안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외출할 때는 불을 켜 놓거나 환기구 등은 꼭 시정하도록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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