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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 균형발전 과 ‘자치분권 모델도시’ 로 만든다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위해 법률 목적 ‘자치권’ 명시 -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읍면동 특수성 따라 시민이 결정 -
  • 기사등록 2019-03-07 16: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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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 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실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청)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 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였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였다.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였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하여 임명토록 하였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 인건비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또한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3월 15일)와 국회토론회(4월15일)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여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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