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새내기 공무원대상 법률교육 실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지방자치법 등 실무중심 교육 -
  • 기사등록 2019-03-06 09:38:11
기사수정

세종시가 5~6일 새내기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장면(사진=세종시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신규 임용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이후 발령받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환경에 빠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행정소송 실무 등 6개 과목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직원은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교육을 받게 돼 앞으로 공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06 09:38: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