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14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연예인이 포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출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시킨 D대학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며 해당학생 모두에 대한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고 담당 교원을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D대학의 경우 연예인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되어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B씨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였다.
C씨의 경우 재학 당시(’03년~’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교육부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ㄴ전문대학은 3년간(‘16~’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고,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으며,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교육부 확인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교육부는 D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