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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 기사등록 2019-01-09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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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국내에 최대규모의 불법 만화공유 사이틀를 운영한 “마루마루”, “미니툰”, ‘장시시” 등이 정부 합동단속에의해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월 8일(화)에 발표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마루마루에 대한 국민청원이 시작된 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국민청원에 52,836명이 동참하며 마루마루의 폐쇄를 공유하였고, 마루마루는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만화공유와 불법광고로 인한 수익 창출,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에 오른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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