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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에 바뀌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나왔다 - 소득, 금융, 법인, 부가세, 인지세,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관세 등
  • 기사등록 2019-01-09 0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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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획재정부가 '18.12 월 국회를 통과한 21 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 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고,‘19.1.8.~1.29.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 (월정액급여 190 →210 만원 이하 )하고 , 생산직근로자 업종(①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 ②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 ③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추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 만원 이하 압류 금지, ▲월세세액공제 를 국민주택규모 (85 ㎡)를 초과 하는 기준시가 3 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에 국가보훈대상자(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4/104 →6/106 ) 등이 담겼다.


또한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2 년 )적용시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 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 회 )에만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허용.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 일 경우에만 적용,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5 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추가, 장기임대주택의 5 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임대주택 은“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 하도록 명시하였다.


혁신 성장에서는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 미세 먼지 저감기술 , 웨어러블 로봇 등 16 개 기술 추가하고, ▲문화산업의 창작 R&D 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 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 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 을 6 개월 연장 (6 개월 이내→1 년 이내 ), ▲벤처기업투자신탁 *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 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서 9 개월 이내로 완화, ▲직무발명보상금 의 비과세 한도를 300 →500 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이 담겼다.


아울러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 (위탁·일반 )에 따라 세금계산서 를 발급 받고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대 손세액공제 대상 에 회생계획인가결정 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한 주식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 )도 허용,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 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는 학생선수 를 대회 입상 선수 (30% 이내 )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을 정격출력 1 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등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규제 완화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 에 과실주를 포함 하고 ,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 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약주․청주 ,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에 허용)을 통한 유통 허용,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 (세액공제 ) 대상 인 ‘생산 중단’주류의 범위 규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규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 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 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 공시의무 이행(총자산 5 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법인 등으로 확대되는 등 공익법인 관리도 강화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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