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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학교 주 5일 수업제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에 포함된다. - 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월 7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거친 뒤 3월에 개정·공표
  • 기사등록 2019-01-04 1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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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토요일, 공휴일 교내·외 행사도 일정과정을 거치면 수업일수에 포함되고, 모든학교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의 과정을 거치면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능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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