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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된 연기비행장 주변 - 28일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77만 4,905㎡ -
  • 기사등록 2018-12-28 1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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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세종시청제공)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이전사업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를 포함해 총 42.71㎢로 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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