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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 최고 2.25% 로 동결 - 등록금 동결 및 인하대학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 기사등록 2018-12-26 08: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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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는「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5%) × 1.5배 = 2.25% 이하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구 분

2016년(  )

2017년(  )

2018년(  )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1.0%

1.9%

1.6%

1.5%

산출근거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동기대비)주1)

기하평균(=r)주2)

 주1) 2017년 1~11월 대비 2018년 1~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주2) 변동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산출한 것으로,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교육부가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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