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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공청회 개최 - 팽팽한 찬반의견 속에 의정비인상 5차 심의위원회에 이목 집중
  • 기사등록 2018-12-21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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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21일 오후 2시30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이상인 의정심의위원장, 이경대, 박영송 전 시의원, 시민대표 4명이 발표자로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6년동안 동결된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가 21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1일 열린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공청회가 조금은 무관심한 듯 저조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32만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한 듯 진행되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오늘 공청회는 의정비 인상률 2.6%를 초과한 인상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38, 39조에 의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18년 의정비 4,200만원 대비 19년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공청회다.


오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서는 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한 5,32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된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발표되었고, 패널과의 질의, 답변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도출을 위한 설문지 작성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민의견수렴이 담긴 설문지는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어 5차 의정비심의윈원회에서 개봉하고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잠정 결정 19년 의정비 기준금액 5,328만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월정수당 3,528만원(월 294만원)이고 이는 기존 의정비 대비 28%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잠정 결정 19년 의정비 기준금액 5,328만원에 대한 찬성의견 발표자로 나선 전 이경대 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담당하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광역단체 중 가장적은 금액이라도 책정되어야한다고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前 공무원 출신 윤철원씨는 출범당시에 비해 늘어난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더라도 6년 동안 동결된 세종시의회 의정비를 현실화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한다고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 박영송 세종시의원은 기타의 어떤 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는 의정비로 생활해야하는 의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치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면 심의윈원회가 잠정 결정한 인상분 총액 5,328만원에 공감한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견에 나선 조치원주민자치위원 임정목씨는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6년 동안 동경되고, 전국 최하위의 인정비는 동의하지만 50만 미만의 도시와 비교하면 결코 의정비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대다수 시민들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시민의견을 무시한 체 인상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의정비 인상으로 총액 연봉 4,980만원을 제시하였다.


조치원 원2리 최봉원 이장은 6년동안 동결된 현실성 부족한 의정비는 이해하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인상폭의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과 이장의 업무 대비 열악한 환경에 비해 너무 과도한 인상폭이라며 인상폭의 감액을 주장하였다.


이남용 대평1통장은 시민의 대변자로 무보수를 감안하며 시작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6년동결의 이유로 한번에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며 심의위원회 인상금액의 50%수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종촌동 거주 한 시민은 의정비 인상은 여건에 따라 가능하고 의원들의 생계유지수단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정신을 갖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또 한 시민은 정치도 전문직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의정비를 제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률에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찬반의견이 난무한 가운데 세종시의회 의정비 26%인상을 두고 32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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